정치 아닌 법치!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자!
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
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, 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통치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.
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심판 촉구
헌법재판소법 제32조와 제40조에 따라 헌재는 절차적, 실체적으로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하며, 일부 재판관의 조문 해석이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.
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 권리 보장
윤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주장입니다.
수사 기록 송부의 위헌성 주장
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,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으나, 헌재가 수사 기록 송부를 인용한 것은 위헌적 판단이라는 의견입니다.